공정위, 지난 6일 방사청 의견조회 결과 받아
  •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군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방사청으로부터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 군함 부품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 등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문제가 없다”며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해당 부품을 (조선사가 아닌) 방사청이 직접 납품받는 관급으로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함 수요처인 방사청에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공정위 심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방사청의 의견을 참고해 함정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