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수술적 치료 차단 VS 보험사 지급 거절 근거 발거술 외 정맥 내 가열·비열 치료 비급여 영역 환자 건강권 보장 두고 첨예한 갈등 지속
  • ▲ 하지정맥류. ⓒ연합뉴스
    ▲ 하지정맥류. ⓒ연합뉴스
    하지정맥류를 보는 의사들 사이 내홍이 거세지고 있다. 소위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가 원장간 비급여 영역에 있는 수술적 치료 진행 여부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 것이다. 

    양측 모두 '환자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첨예하게 갈린 셈법은 오히려 '환자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교통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초음파 검사법)'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초음파 검사법이 마련된 이유는 무분별한 수술적 치료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확한 진단기준을 따르자는 자정적 의미가 담겼다. 

    실제 일부 몰지각한 의료기관에서 고가의 수술을 강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비급여 금액이 책정된 곳도 존재한다.

    현행 기준상 하지정맥류의 수술적 치료는 발거술을 제외한 정맥 내 가열 또는 비열 치료 등이 비급여 영역에 있다. 

    즉, 의료기관에서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일부의 문제로 '고가, 과잉'이라는 오명이 붙어 있는 현실이다. 

    ◆ "진료 현장 활용 아닌 실손보험사의 지급거절 근거"

    초음파 검사법이 발표된 이후 일선 의료현장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자정 작용이라는 명분 아래 '보험사 논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대한정맥통증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등 관련 분야에 직접적 연계된, 특히 개원가와의 논의과정 없이 만들어진 기준이라는 점도 논란을 부추겼다. 

    노환규 정맥통증학회장(하트웰의원 원장)은 "진료현장에서 표준 진료지침을 제시해 진료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취지와 달리 실손보험사의 심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지정맥류 비급여 수술적치료와 관련 실손보험사들의 지급 거절 사례가 쌓이고 있는데 초음파 검사법이 그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노 회장은 "하지정맥류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해 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 진료지침을 만들면서 이를 고려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금융기관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관련 의학회 및 의사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성명을 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 역시 "하지정맥류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현장의 의사들 의견이 담기지 않았으며 이는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보험사 등에 의해 악용돼 결국 환자 치료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밝혔다. 
  • ▲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대한정맥학회
    ▲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대한정맥학회
    ◆ 국제기준 준용… 불필요한 행위 억제 취지

    개원가의 반발이 가중된 가운데 초음파 검사법은 보험사 논리가 아니며 국제 기준을 따라 환자를 위한 합리적 의료행위를 추구하자는 의미가 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은 "초음파 검사법의 근본적 취지는 환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수술적치료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실손보험사 맥락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또는 시간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 속해 있지 않아 그 근거가 미흡해 일부 의료기관서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학회 차원에서 바로잡자는 것인데 이를 곡해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초음파 검사법은 미국, 유럽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일부는 국내 기준에 부합하도록 완화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수술적 치료의 억제를 목적으로 만든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국제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초음파 검사법 이후에도 진료지침위원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