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JB금융지주 회장家 사위는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재벌가 대마 스캔들 1심 대부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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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홍씨는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명예회장의 손자다.

    홍씨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상가 앞 차량에서 대마 1~2g을 건네받아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받은 대마 가운데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마약류 범죄에 사회적인 크나큰 해악을 일으키고 단기간에 사용한 마약이 크지만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마 매수·흡연·매도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회장 일가의 임모(39)씨도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70만원, 약물치료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임씨는 김한 고(故) JB금융지주 회장의 손녀사위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수·매도한 데 이어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매수·흡연에 그치지 않고 매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2013년과 2017년에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마 매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나 유통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범죄를 저지른 사이에 5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점과 지인들의 죽음으로 정신적 고통이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홍씨와 임씨 등 재벌가 2~3세들의 대마 흡연을 적발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대부분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지난 3월 조모(40) DSDL 이사는 대마를 매수·매도·소지한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창기업 2세 이모(36)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지난 13일 형이 확정됐다. 

    다만 '재벌가 대마 스캔들'의 주모자로 지목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는 대마 상습 투약‧공급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