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단속 없어" 지적에 이슈… 업계, 시트지 부착 자율규제안 내놔올 2월 인천 편의점주 강도 당해 숨져… "시트지가 외부시야 가려" 지적규제 논란 속 국조실 규제개혁 심사 착수… "아예 광고 금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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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가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편의점업계에서 계속 제기되면서 정부가 규제 개혁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시트지 부착을 없애면서 아예 편의점 담배광고도 금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기관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은 담배 영업소(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은 1995년 생겼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생긴 뒤 수년 전까진 실제로 단속 등의 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명무실했던 이 규정이 다시 이슈가 된 것은 2018년 감사원이 단속 등 법 집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이에 한국담배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 2020년 12월 시트지 부착 방식을 제시한 자율규제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시트지 부착 방식은 2021년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시트지 방식 외에 ▲시각 효과를 줄이도록 담배 광고물에 편광필름 부착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물에 가림막 설치 ▲담배광고물 위치 조정 및 재배치 등의 방법도 업계에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가운데 광고 효과에 대한 지장이 적은 시트지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다. 문제는 이 방식이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란으로 번진 것.

    올해 2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를 당한 점주가 50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시트지가 시야를 가리지 않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편의점 시트지 문제가 최근 들어 뜨거워진 것은 자율규제안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범죄 발생 가능성 증가와 근무자의 정신적 피로 해소 등을 이유로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지난해 10월)하고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관련 안건을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하면서다.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보건복지부에 규제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해야 하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를 하게 된다.

    ◇“시트지 떼면서 광고도 없애야”

    이 같은 규제 논란에 대해 금연 단체·학회는 이번 기회에 법 취지에 맞게 편의점 담배 광고를 없애자고 주장한다.

    시트지를 제거하면서 담배 광고 자체를 없앤다면 편의점 노동자들의 불편과 불안도 불식시키면서 담배 광고 노출을 막아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법의 취지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편의점에 부착된 시트지를 철거하고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금지하면 편의점은 과거와 같이 안전한 사업장이 될 것”이라며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어떠한 담배 광고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감사원 지적사항의 취지, 한국이 FCTC 당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며 “편의점 계산대 주변의 담배광고가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고 있고 신규 흡연자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