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이유로 불이익 준 바 없다"상견례 시작 전부터 기자회견에 유감일부 취업규칙 이번 기회에 재정비키로
  • 아성다이소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아성다이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아성다이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며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지만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지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견례 시작 전에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도 아성다이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지회도 교섭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성다이소는 노조 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회사 측은 “남사허브센터와 부산허브센터에서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매장직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주어진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노력 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대착오적 취업규칙으로 지목됐던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아성다이소 측은 “지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성다이소는 “앞으로도 고객, 직원 등 모든 분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가게 다이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