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국세수입 87.1조… 세정지원 고려해도 14.3조↓부동산 침체로 소득세 7.1조↓… 실적부진에 법인세 6.8조↓세수진도율 21.7%, 전년比 6.4%p↓… 최근5년 평균보다 4.7%p↓기재부 "경기침체 장기화… 5~7월 중 세수추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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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세수 펑크'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나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실적이 크게 감소한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수도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감소 등으로 발생한 기저효과(9조7000억 원)를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4조3000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재난이나 재해 발생, 코로나19 확산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이에 따른 세수를 '이연세수'라고 한다. 이연세수는 걷혔을 당시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다음해가 됐을 때 기저효과가 발생해 세수감소 폭이 큰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착시효과를 걷어내고도 세수감소 규모가 14조3000억 원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는 세수진도율에서도 나타난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3월 기준 21.7%로, 1년 전(28.1%)보다 6.4%포인트(p) 낮다. 지난 5년간 평균 진도율(26.4%)과 비교해도 4.7%p나 낮은 수준이다.

    세수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세목은 소득세다. 1분기 소득세는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28조2000억 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종소세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7조1000억 원 줄었다.

    지난 2021년 11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지난해 2월로 3개월 늦춰준 기저효과 규모가 2조3000억 원으로,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소득세 감소 규모는 4조8000억 원이다.

    법인세수는 24조3000억 원이 걷혔다. 전년동기 대비 6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수는 1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6000억 원이 부족했다. 부가세 환급이 증가한 데다,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이 주요 원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유류세 한시인하로 인해 1년 전보다 6000억 원 감소한 2조6000억 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수도 증권거래 대금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8000억 원 감소한 1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기재부는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국세수입 전망을 폐기하고 세수추계를 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400조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세수호황이었던 지난해 395조9000억 원보다 1.2% 높게 잡았다.

    하지만 수출부진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재정당국이 세수추계를 낙관적으로 했다며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오는 5~7월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올해 세수전망을 수정한다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