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창개발예정지 및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지역 내년 5월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벌써 세 번째 투기적 거래·지가상승 방지조치…'갭투자' 사실상 불가
  • ▲ 용산 정비창 부지 전경. ⓒ연합뉴스
    ▲ 용산 정비창 부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용산정비창개발사업 예정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지역(0.7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내년 5월19일까지 1년으로 2020년이후 세번째 지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용산정비창부지는 약 51만㎡ 규모로 여의도공원의 2배, 서울광장 40배에 이른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24시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융복합국제도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 '녹지생태도시' △세계로 연결되는 사통팔달 3차원 '입체교통도시' △첨단스마트기술 혁신전진기지 '스마트도시'로 조성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행정절차가 진행중일 때 토지보상이나 단지조성 등에 따른 기대심리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수요가 높아 허가구역을 풀 경우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재지정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상당 금액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해 부동산투기수요를 막는 강력한 제도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초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