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올 4월 피해자 1878명 접수764건 2251명 검거, 211명 구속경찰, '범죄집단조직죄' 의율 확대 검토
  • ▲ ⓒ정상윤 기자
    ▲ ⓒ정상윤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중인 경찰이 "지난달 9일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는 1878명, 피해액은 3천167억원"이라고 밝혔다. 

    1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764건에 2천251명을 검거하고, 211명을 구속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도청별로 보면 경기남부청은 242건에 544명, 서울청은 102건에 432명, 인천청은 65건에 287명 등 순이다.  

    최근 경기 동탄에서 109명, 구리 42명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특히 구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주범을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당초 4월 24일까지로 계획했으나 전세사기 신고 급증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7월 25일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서 437명, 일선 경찰서에서 1천687명을 투입해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선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의율해 엄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청장은 이날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언제까지 연장할 방침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새로운 교통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뀌기 위해서 꽤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정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문화가 정착될 때쯤 무게중심을 (계도에서) 단속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3개월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계속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경찰의) 홍보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도 일정 부분 수긍한다"며 "본청과 시도청이 전국저으로 나서서 부족한 부분을 더 열심히 홍보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