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신청해야…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태풍·산불피해 14만가구, 직원이 전화걸어 신청 도와줘5월 한 달간 장려금 관련 광고 문자, 자동으로 스팸 분류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귀속 전체 신청대상 가구 수는 548만 가구이지만, 반기신청을 한 238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어도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든다.

    신청 안내 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피해자와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에 대해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 장려금 신청을 도와주는 대리신청을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태풍의 경우 △경북 포항·경주다. 산불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강원 강릉 등이다.
  • ▲ '장려금' 단어가 들어간 광고성 문자메시지 수신 차단 서비스를 5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국세청
    ▲ '장려금' 단어가 들어간 광고성 문자메시지 수신 차단 서비스를 5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국세청
    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 발신번호인 '1544-9944', '1566-3636'를 제외한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근로·자녀장려금' 단어가 포함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스팸 문자메시지로 자동 분류돼 수신이 차단된다.

    그동안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빙자한 대출 광고 등의 문자메시지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자동 수신 차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한 달간 서비스 상황을 지켜본 뒤 서비스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로 국세청 홈택스가 나오는데 그 아래에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 네이버와 다음에서 '장려금'을 검색하면 신청대상 여부 조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국세청
    ▲ 네이버와 다음에서 '장려금'을 검색하면 신청대상 여부 조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국세청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지급액을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렸다.

    유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종소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응답전화(ARS)와 홈택스(모바일·PC)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바로 종소세 신고로 연결되도록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 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