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특별법 통과후 정규조직 전환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 특별법과 관련해 법 통과 즉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국토부는 준비단을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 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지원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내외로 구성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전부터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