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거쳐 면직 결정방통위 "확인해드릴 수 없다"
  • ▲ 한상혁 방통위원장ⓒ연합뉴스
    ▲ 한상혁 방통위원장ⓒ연합뉴스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가 이날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인사혁신처에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