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정부 숙박쿠폰, 8893건 중 3374건이 여기어때서 사용여기어때 "숙박업소가 신원 확인해야" 책임 떠넘겨숙박업계 "미성년 투숙 아닌 혼숙이 불법… 플랫폼도 관리 책임 있어"
  • 정부가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3만원을 할인해주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숙박업계 지원 및 내수 활성화를 꾀하고자 진행하는 이번 행사가 자칫하면 여기어때가 미성년자의 불법 혼숙을 방조한다는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

    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2023 여행가는 달 숙박 할인쿠폰 지원' 사업이 내달 시행된다. 100만명을 대상으로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3만원을 할인해주는 지원책에 3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쿠폰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도로 이달 말에 배포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시행한 2020~2022년 숙박할인 쿠폰 일부를 미성년자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 혼숙에 대한 조치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았기에 올해 어떤 대책이 세워졌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2년에 사용된 숙박쿠폰 200여 만건 중 8893건이 10대 청소년에 의해 사용됐다. 이 중 숙박유형별 사용 건수는 모텔이 3563건, 호텔 3560건, 펜션 1409건, 리조트 225건, 게스트하우스 32건, 기타 104건이었다. 미성년자인지 신원 확인이 어려운 '무인텔'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예약 플랫폼별로 보면 여기어때가 3374건으로 가장 많아, 플랫폼업계의 불법 방조가 우려됐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청소년이 숙박업소에서 투숙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혼숙을 하는 경우 숙박업주는 청소년보호법 30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청소년 보호에 염려되는 바를 고려해 올해 미성년자의 쿠폰 발급을 차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국감에서 청소년 혼숙 방조에 대해 지적된 이후 쿠폰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2004년생, 현 만 18세부터 쿠폰 발급 제어할 계획이다. 

    숙박업계는 정부 숙박쿠폰만 미성년자가 이용을 못하게 막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숙박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숙박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혼숙이 불법"이라며 정부 쿠폰 발급 중단으로는 불법을 끊어내기 어렵다"며 "숙박업계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받는 플랫폼도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기어때 측은 "플랫폼에서도 예약 단계에서 미성년자 관련 신분증 경고를 고지하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현장에 있는 숙박업소가 예약자 출입시 신원 확인 등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책임을 떠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