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점입가경위믹스·마브렉스 '에어드롭' 잦아 게임 vs 가상자산업계 '뇌물성' 쟁점
  • ▲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이른바 '김남국 코인'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 논란의 당사자인 김 의원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에어드롭(air drop) 형식의 가상자산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탈당으로 민주당 진상조사 마저 무용지물이 된 만큼 거액의 투자금 출처, 무상 수령 규모,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등을 따져보기 위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즉각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의혹의 핵심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보유한 위믹스(WEMIX) 코인 80만개의 자금 출처다. 검찰은 애초 김 의원의 코인 의혹 수사 과정서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진행한 점, 보유 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법안을 주도한 점 등을 들어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코인과세 유예 법안을 비롯해 게임머니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김 의원은 위믹스 대량 보유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8일 일부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등 해명에 나섰으나 정작 핵심인 위믹스의 거래정보에 대해선 함구했다. 특히 어떤 코인으로 수익을 얼마나 올렸는 지에 대한 내용도 쏙 뺐다. 

    김 의원의 '에어드롭' 수량에도 관심이 높다. 법조계에선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직무성 대가성이 인정될 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불법정치자금 적용 여부도 따져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가상자산업계의 시각은 또 다르다. 통상적으로 거래소의 신규 코인 상장을 전후로 에어드롭 이벤트를 열고 각 계정별로 이벤트 머니격인 코인을 무상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와 마브렉스 등도 이른바 국내 유통량이 대부분인 '김치코인'으로 에어드롭 행사가 잦은 편이다. 

    위메이드의 경우, 빗썸 상장 전후인 지난 2020년 10월에 100만개 한도에서 5만 위믹스를 수령할 수 있는 에어드롭 이벤트가 진행됐다. 넷마블의 마브렉스 역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6만여개 코인을 에어드롭 방식으로 지급했다. 이들은 에어드롭은 "상장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로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쟁점은 또 남아있다.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가격 급등이 이뤄졌던 만큼 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한 종목만 80만개 이상 샀다. 한때 130만개를 보유했다는 의혹도 있다. 

    위믹스는 지난해 유통량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서 퇴출됐다. 그러다 올 2월 상장폐지 석달 만에 코인원에 재상장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올인했다면 모를까 급등락 폭이 큰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비주류 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점은 상장시점 등을 미리 알고 있었는 지 확인해볼 만한 내용"이라며 "김 의원의 코인지갑을 역추적할 수 있었던 것도 위믹스 거래량이 눈에 띠게 많았기 때문이지 않느냐"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의원의 거래 내역과 거래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검찰의 전자지갑 확보"라면서 "김 의원은 빗썸, 업비트, 클립 지갑 등을 번갈아가며 사용했는데 가상자산 특성상 지갑 주소를 파악하면 외부에서 거래 내역 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 코인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공수처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민주당을 떠나면서 당내 조사·징계가 무력화됐다"면서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윤리적, 법적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선 공수처가 직접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