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보다 개정에 무게…하반기 법 개정 본격화 예상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 폭등…4년치 보증금 올려원희룡 "임대차법·대출완화 조치 전세사기 판 키워"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잇따른 전세사기사태 원인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차3법'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골탈태 수준의 개정을 예고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피해자 4명이 사망하며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16일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임대차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특히 전세사기나 주거약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막는 반향으로 본격 연구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임대차법이 전셋값 폭등을 유발해 전세시장을 갭 투기판으로 만들고 전세사기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된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정부는 임대차3법이 전셋값 안정과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 등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4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못할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새 임차인과 계약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전세를 놓으면서 전셋값이 폭등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가 출번한 2017년 5월부터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7월까지 전국 전셋값은 평균 10.5% 올랐다. 반면 임대차3법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 전셋값은 27.3%나 뛰었다. 같은 기간 빌라 전셋값도 13% 상승했다.

    원 장관도 전셋값 폭등의 원인으로 임대차법을 지목했다. 원 장관은 "2020년에 임대차법이 통과 및 시행되고 2021년에 전셋값이 두배 가까이 폭등했다"며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4년치 올려받으려고 하고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대출도 무제한 주어진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선 '완전 폐지'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뜯어고치는 방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원 장관은 "지금까지 발생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시장의 많은 문제점들을 정밀 분석하고 복기해 현재 수준에서 현실성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 제도를 내놓을 때가 됐다"며 "갭투자를 조장하고 조직적인 범죄가 판을 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구 잘못인가를 떠나 이제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역전세난 완화를 위한 집주인 전세자금 대출 완화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전세값이 내려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데 다른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집주인에겐 퇴로를 터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