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건설노조 집회 관련자 5명 출석 요구윤희근 청장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받아 검거"향후 도로점거‧야간 불법집회 엄정 대응 엄포
  •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찰이 주최 측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불법집회 등에 대해선 경력 동원을 통한 강제 해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2일 총파업 상경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주변 인도를 불법 점거하고, 노숙‧음주‧무단투기‧노상방뇨 등을 해 시민 불편을 야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회로 소음 관련 신고가 80여건 접수됐다.

    특히 건설노조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촛불 문화제에 합류하는 형태로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불법 집회를 벌였다. 헌재는 2009년 9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경찰은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시법 제10조를 근거로 사실상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16일 집회 주최 측인 건설노조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 집행부 3명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집시법‧형법‧도로교통법 등 위반을 이유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윤 청장은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대회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합 수사할 예정"이라며 "관련자들이 출석 요청에 불응할 시 경찰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어 윤 청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야간 집회 시위 제한과 소음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과도한 소음 등 시민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청장은 향후 불법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에 대해 즉각 해산 조치를 내리겠다"며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경찰의 이 같은 조치가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집회를 강제 해산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이를 의식해 지난 16~17일 집회에서도 해산 명령을 3차례 이상 내리고도 강제 해산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도록 집시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