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 자녀 부정채용한 혐의법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
  • ▲ LG전자. ⓒ뉴데일리 DB
    ▲ LG전자. ⓒ뉴데일리 DB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임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LG전자 전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원자의 능력이 자질과 무관하게 일정한 인적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 결정권자들의 일방적인 지시 또는 의사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했다"며 "이는 공개채용의 취지를 망각시키고 사회 통념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LG전자 본사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및 전·현직 임직원들의 고위직 자녀라는 인적관계에 기초한 부정청탁을 관리할 관리자가 수립·시행한 점을 고려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아들 등을 서류전형과 2차면접, 최종면접 등에서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박씨 등을 500~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지난 2021년 8월 박 전 전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임직원 7명에게는 벌금 700~1000만원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면서 "기업의 재량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전 전무는 판결에 불복해 2021년 9월 법원에 항소했고 나머지 7명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단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