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분 단계적 적용… 313kWh까지 인상 전 단가 적용고효율 에어컨 등 효율개선사업 확대… 5만여가구·996억원소상공인, 6~9월 요금 분할납부… 일반가정 7~8월 누진구간 확대
  • ▲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연합뉴스
    ▲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연합뉴스
    이르게 찾아온 더위와 예고된 불볕더위로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증액한 4만 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요금인상 적용을 유예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과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민감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늘렸다. 지난해 4만 원이었던 지원단가도 4만 3000원으로 7.5% 증액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킬로와트시)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취약계층 효율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사업 계획은 4만 5000가구에 910억 원 규모였으나, 이를 4만 9500가구에 996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은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은 올 6~9월 한시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월 요금 50% 이상을 낸 후 잔액은 3~6개월 분납하면 된다. 또 소상공인은 숙박시설, 목욕탕, 마트, 전통시장 등의 설비를 교체하거나 효율을 개선할 시 인센티브를 받거나 절감분을 보상받는다. 

    일반 국민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실시간 전기 사용량과 누진구간 초과 등의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에너지캐쉬백도 대폭 확대했다. 전기는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1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가스는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완화해 기존 절감률 7%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낮췄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펼친다. '하루 1kWh 줄이기' 운동은 에어컨 온도를 1도 높이고 안 쓰는 전등을 끄는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올여름은 1·2분기 전기요금이 연이어 오르고 이상기후로 인한 불볕더위가 예고돼 있어 취약계층의 여름나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상반기에 누적으로 21.1원 요금이 오르면서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취약계층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파를 직격으로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올해 2월 취약계층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만여 명(129%) 증가했다.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전기요금 체납자는 4만 1052명, 단전 4377명, 단가스 8324명 등으로 모두 2배 이상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