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캔 거래 과정에 본인 소유 회사 끼워넣어법원 "하이트진로 구매력으로 부당지원,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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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하이트진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 5천만원이 선고됐다.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 하이트진로와 삼광글라스의 알루미늄 맥주캔 거래에 박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일명 '통행세'를 거둬 약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삼광글라스는 유리용기, 알루미늄 캔 제조·판매 업체다. 특히 알루미늄 캔 최대 고객은 하이트진로다. 

    박 사장은 또 하이트진로가 2013~2014년 맥주캔 제조용 코일과 2014~2017년 밀폐용기 뚜껑(글락스락 캡)을 구매하는 과정에도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각각 8억5천만원, 18억6천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부당한 내부거래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사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하이트진로의 구매력과 상대적 약자 지위에 있는 삼광글라스를 이용해 서영이앤티에 부당하게 지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당사는 현재 준법 경영,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은 지난 2020년 5월 박 사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대표이사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 전 상무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