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2차 회의서 '경찰대 폐지 여부' 결론 예정이견 심해 존속기한 연장...위원회 종료 시까지 의결키로"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강화" 수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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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특혜 제공으로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경찰대학교 존폐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대 존폐를 논의 중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여전히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3일 12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 존폐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위원회 존속 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6월5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시점을 못 박아두기보다는 의결로 종결하겠다"며 "길어도 연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대 폐지를 둘러싼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경찰대 졸업생들이 시험 없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점에서 불공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한다.

    여기에 최근 경찰대 졸업생들이 로스쿨로 대거 이탈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 예산으로 숙식과 학비를 제공받는 경찰대 졸업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경찰대가 '로스쿨 관문'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로스쿨이 생기면서 경찰대가 로스쿨 준비 대학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며 "경찰대생 절반 정도가 로스쿨로 이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를 뽑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경찰대의 자동 경위 임용제도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초 위원회는 이날 경찰대 폐지 등을 담은 경찰대 개혁 방안을 표결에 부쳐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이 같은 찬반 양립으로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다만 추후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추가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경찰, 경찰대 교수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현장경찰 역량 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체계 보완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위원회는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 보수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을 논의해 법령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