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10인 찬성표로 의결… 국민의힘은 퇴장이정식 장관 "현장 혼란 명백… 부작용 크고 광범위"경제6단체 "투자도 타격… 野, 법안 강행처리 책임져야"
  •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을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을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뉴데일리DB
    야당이 24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노동당국과 경영계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상정한 뒤 의원 10명의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전해철 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했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표를 보탰다.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요구건 상정에 반발하며 투표 없이 퇴장했다.

    환노위 구성원은 총 16명으로, 이 중 10명이 찬성하면서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웠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최장 30일간 여야 합의 기간을 거치며, 합의가 불발될 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가린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쟁의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2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을 제한하는(3조)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자칫 파업만능주의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의 입장은 대척점에 서 있다. 노동계는 '합법파업 보장법'이라 명명하는 반면, 경영계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비판한다. 노동당국 역시 개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태도다.
  •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DB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직후 정부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정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먼저 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용자는 어떤 노조가 무슨 내용으로 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쟁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는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다.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도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결정된 사항에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상생·협력적 노사관계는 무너지고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3조에 관해선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가진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입법을 재고해줄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즉각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야당의 일방적인 의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다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조의 개정 내용에 대해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무엇보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인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3조를 두고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만능주의를 만연하게 만들어 국내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노동계와 막으려는 노동당국·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직회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직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