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2회 이상 중개한 242명 중 99명 적발53건 경찰 수사 의뢰…등록취소 1건 등 행정처분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명이 투입돼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더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 행위 중 하나는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중개보조원과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방식도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