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대금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사용한 혐의법원 "금액·피해정도 보면 죄책 가볍지 않아"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뉴데일리DB
    1조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5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하고, 이를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 2019년 11~12월 해덕파워웨이의 지분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도 관련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3억원을 대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해덕파워웨이 자금 3억3000만원을 주주총회 의결권 매집비용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대주주로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133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은 해덕파워웨이 이사회와 무관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명성티엔티 최대주주 오모(58)씨에게는 징역 3년,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의 강모(57) 총괄이사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모(62) 전 세보테크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1조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