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사 실사 규정 및 법적 책임 강화…증권사 부담 가중상장 엎어져도 취소 수수료 신설…시장 위축 가능성 ↑무리한 IPO 강행 막을 추가 대책 필요…"효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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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무리한 상장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 가운데, 해당 유인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초 금융당국은 IPO 주관사의 신뢰를 회복해 이른바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발표한 개선책들은 실제 현업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들이라는 분석이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등과 함께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사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세스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발생한 파두 사태 이후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파두 사태란 지난해 8월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가 상장 전 제시한 미래 실적과 실제 실적의 괴리를 보이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친 사건을 말한다.금감원이 발표한 개선방안은 크게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개선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규정화 및 법적 책임 강화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 기준 마련 의무화 ▲핵심 투자판단 정보 기재 및 서식 표준화‧간소화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이다.증권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주관사의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신규 사업 추진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 등과 관련한 경영진 면담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시중 정보·전문가 의견·회사 거래처 담당 부서 직원 면담 등을 진행해야 하는 등 일거리가 늘었기 때문이다.아울러 획일화된 필수 실사 항목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알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인수 업무규정을 개정, 주관사의 책임성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 또한 부담이라는 입장이다.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상장 예정 기업들의 업종에 따라 실사 방식과 방법, 기준 등이 모두 다르다"라며 "필수 실사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상장 과정에서 중간에 좌초하더라도 주관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개선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수료는 시장에서 정해야 할 가격이란 이유로 금감원은 '취소 수수료'의 수준까지 정하진 않았다.다만 취소 수수료가 도입될 경우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 업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증권사 IPO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상장 전 업무 수수료를 별도로 받은 적이 있다"라며 "그러나 주관사가 중간에 교체되거나 철회하는 경우 주관사에 해당 수수료를 반환해달라는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만약 취소 수수료가 제도화되면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며 "증권사로선 서로 경쟁적으로 낮은 취소 수수료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증권사의 부담을 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금감원의 개선방안이 핵심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업계에선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공모 가격의 400%로 확대하면서 기대수익률을 지나치게 높인 점이 기업의 무리한 상장 강행, 일반 투자자들의 지나친 청약 광풍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IPO 시장은 투자자들이 일시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단타 중심의 시장으로 몰락했다"라며 "공모가 결정 과정에서 의미가 퇴색된 수요예측 시장을 바로잡을 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