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율 2020년 조사대비 상승, 과징금 제한적사업자 자정노력 부족, 경쟁적 광고 지속돼실효성 있는 제재, 조사 정례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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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으면서 14억원대 규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매년 광고 위반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재 실효성과 자정노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허위·기만·과장광고로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태점검 결과 사업자별 위반 현황은 2020년 대비 다소 개선됐으나, 전체 위반율이 높아 사실조사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465건(28.7%)을 적발했다.

    2020년보다 허위, 과장광고 적발 비율이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방통위가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25.1%에 해당하는 526건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조사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이통사의 자정노력과 해당 사무처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지만, 경쟁적 광고는 위반 비율로 따졌을 때 오히려 3.6%p 늘어났다.

    사업자별 위반율에도 적잖은 변동이 있었다. 위반율이 높은 순서대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순이었지만 이번 조사결과로는 SK텔레콤이 32.7%로 가장 높고 이후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위반율이 낮은것으로 나타난 LG유플러스도 23.3%로 조사돼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정기간이나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누락하는 소비자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해 최대 과징금 기준금액을 6억원으로 산정했다. 과징금 액수 산정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토록 돼있다. 다만 결합상품에 대한 과장광고와 매출액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액 과징금을 토대로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앞서 2020년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최근 3년 내 과징금 처분이 없어 10%를 감경했다. 2019년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점과 2016년부터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방지협의회를 운영한 점을 들어 추가로 과징금 규모를 축소했다.

    이번에도 최종 과징금을 선정할 때 일부 감경안이 반영됐다. 2023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이통3사가 우수 등급을 받은 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SK텔레콤은 6억원에서 축소된 4억2000만원, KT는 5억원에서 축소된 4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는 2억9900만원으로 결정됐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4년 전에 부과한 8억7000만원보다 69%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통신사 매출과 영업이익에 비교했을 때 납부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이는 같은 결합상품 관련 제재사례라도 ‘경품, 약관 외 요금감면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과징금 규모에서 차이가 크다. 앞서 2022년 해당 명목으로 과징금은 7개사에 총 105억원 규모로 부과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 정례화와 사전 모니터링, 실효성있는 과징금 규모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2020년은 2015년 90% 위반 대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통신사업자들의 자정노력을 높게 평가했지만,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