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 전 우리은행 직원, '93억원 추가 횡령' 혐의검찰 "법원이 공소장 변경 불허해 추가 기소"전씨측 "전체 포괄일죄 아니면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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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은행. ⓒ뉴데일리DB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회삿돈 9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4)씨와 동생(43)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 형제에 징역 7년과 추징금 29억6천175만원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빼돌려 개인채무변제, 개인사업,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형 전씨에 징역 13년,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각 323억원씩 총 647억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전 재판부에 보강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밝혀낸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금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과 변론 재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달라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검찰은 지난 4월 전씨 형제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려다가 원심과 항소심이 공소사실 변경을 불허했다"며 "수사검사는 포괄일죄로 공소장 변경이 안 되는 상태라서 추가 기소했다"고 말했다.

    전씨측 변호인은 "혐의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큰 사회적 물의 일으킨 범죄 저지른 거에 대해 죄송하고 여러 가지 범죄사실이 많아서 분리돼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며 "성실하고 겸손히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전씨 형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