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선샤인액트 본격화…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점검심평원, 업체 대상 제도 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예정
  • ▲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 2018년 K-선샤인액트(지출보고서 제도) 도입 이후 첫 대규모 실태조사가 6월부터 두 달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제도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해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한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를 받아 관련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등은 내달 20일까지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의약품 도매상(도매상만 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대상이다. 

    지출보고서 제출일정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의약품 도매상(도매상만 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제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근거를 둔다. 정부는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한 상태다. 

    정부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고려해 분석한 후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올 연말 공표할 예정이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소영 심평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첫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현장에서 제출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4~25일 양일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aT센터에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550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담당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