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안서 처방 금지조항 담겼지만 '사실상 허용'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소아 비대면진료 허용범위를 두고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에서 휴일 및 야간에 소아 상담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처방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었지만 이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3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소청과학회)는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소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중심은 휴일과 야간에는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18세 미만 소아 초진 환자도 의학적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소청과학회는 "비록 처방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 초진 허용을 의미한다"며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아의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 비대면진료를 진행할 경우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으며 적시에 치료가 어려워 급격히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청과학회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질환은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 환자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