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뿌리기업도 신청… 50% 먼저 내고 2~6개월 분납미납요금 없어야… '한전ON' 플랫폼·관리사무소 통해 매월 신청
  • 한국전력공사.ⓒ연합뉴스
    ▲ 한국전력공사.ⓒ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주택 고객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 대상을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 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등도 개별 신청할 수 있다.

    1일 한전은 올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납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 신청이 가능했다.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에 국민의 에너지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뿌리기업은 기반공정 6개 분야(주조·금형·용접 등)와 차세대 공정기술 8개 분야(정밀가공·로봇·센서 등) 종사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분납 방법은 신청한 월에 전기요금의 50%를 내고, 나머지는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나눠 내면 된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우려 등으로 인해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신청은 한전의 서비스 플랫폼인 '한전 ON'을 통해 하면 된다.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신청하는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납기 후 3일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월별 분납 적용을 위해선 매월 신청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키로와트(kW)를 초과하거나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 원을 넘는 경우,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뿌리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전은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한전 ON에 가입한 모든 고객은 다음 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 등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전기소비가 많은 주택용 고객에게 올여름 예상요금과 요금 절감방안 등을 미리 고지해 효율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는 한전의 어플리케이션 '파워플래너'를 통해 전기사용량 목표 설정과 초과사용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한다. 전력 소비패턴과 요금을 연계 분석하고, 개선방안과 요금절감 효과 등을 분석하는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