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권 안전장치 없이 졸속 결정 규탄 행렬박시은 교수협의회장 "무기한 단식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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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교육부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생명권을 다루는 영역인데 질 관리 없이 우후죽순 배출에만 집중되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5일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응급의료체계 파괴행위를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무위로 돌리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응급구조학과를 부실 및 한계 대학의 연명 도구로 던져줬다는 점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응급구조학과는 의료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원 관련 통제가 시행됐는데 교육부가 지난 2월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대학은 물론 다수의 전문대학에서 무분별하게 학과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응급구조학과 교수진들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를 배출하기 위해선 질 높은 교육과 함께 다수의 실습 장비 및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응급환자를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인력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 

    이날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장은 "응급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어떠한 사전 논의나 협의도 없이 교육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부가 정원 자율화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유보하기 전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나갈 것이며 행정소송을 통해 폭력적 부당행위에 대한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