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김소영 부위원장 "주주가치 제고 본연 목적 활용돼야"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우리나라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주 마법·자사주 맞교환 등 국내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과 합병·분할 시 신주배정금지,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에 대해 시장에서는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시각과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적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돼 최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 지배력이 확대되는 '자사주 마법'과 기업들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자사주 맞교환'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을 짚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이를 초과하면 소각 또는 매각하도록 정하고 있는 독일 사례나, 자사주를 취득하더라도 인적 분할 때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영국·일본·미국의 사례와 크게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기주식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이를 통해 ▲자사주의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강제 소각토록 하는 방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 발행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자사주 맞교환을 금지하는 방안 ▲합병·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등 주주 권리를 정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 외 시가총액 계산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거나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후 이뤄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자사주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어떤 대안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