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올해 12월 폐지外人,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한국 주식 투자 가능국내 증시 접근성 제고 기대…투자 확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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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이 같은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이러한 투자자 등록제를 운용하는 경우가 없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게 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활용도 제고 등 다른 규정 개정 사항도 곧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