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 발표상장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손질한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도입을 2029년까지 유예하고, 지정비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돼 주기적 지정제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해당 제도들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현 회계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년부터 시행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규모와 이해관계자 수를 고려해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하고, 중복 보고체계는 통합한다. 

    최근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유예한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점을 고려해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돼 중복보고에 따른 비효율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 1000억~5000억원 규모 중소 비상장 회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한다. 이는 내부회계 외부감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중소 비상장사의 상장유인을 제약한다는 지적과 일정 규모 이하 신규 상장기업에게는 각각 5년과 3년씩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미국·일본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상장사 감사인 지정비율을 적정화한다.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전환한다. 특히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직권지정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는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해 당분간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이 기업과 감사인 간 감사계약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성격과 합의과정을 내실화한다.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서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해 가이드라인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15명)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감사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감사예정시간을 책정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주기적 지정제가 당분간 존치되는 만큼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품질 제고효과는 유지하되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행위와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해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시 정부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한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 전까지 지정 여부 판단기준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하고, 동일한 사유로 지정감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3년의 최소 자유선임기간을 보장한다.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게는 다음 연도 지정 시 지정 기업수를 차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