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하반기 플랫폼 구축 본격화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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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이 전격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2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개통한 것에 이어 올해 하반기 600여 개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수술내역, 알레르기 및 부작용 등 12개 항목의 표준화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정보는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이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 외에 민간의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해 왔는데,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의료기관과 의료단체, 산업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이 구성됐으며,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7∼8월께 '보건의료데이터 표준'(가칭)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