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등 3일內 중대 하자 발생 시 수리비나 전액 환불공정위-4개 중고거래 플랫폼,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공정위 "민사소송 전 원만한 분쟁 해결기준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자 있는 중고물품에 대한 환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2008년 4조 원쯤에서 2021년 24조 원쯤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 간 거래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이뤄졌다.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나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과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합의나 권고의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해결 기준은 분쟁이 벌어졌을 때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강제력은 없다"면서 "민사소송까지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만약 중고거래로 산 휴대폰이 3일 안에 고지받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리비용 또는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한다. 10일 이내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구매가격의 50%를 환불하도록 제시했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표준절차와 기준으로,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로 의심된다면, 플랫폼 사업자는 의심이 가는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안내한다. 또 공정위에도 필요한 정보를 일부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 문제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