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서 의결… 20개 인허가 일괄처리 효과승인기간 19개월쯤 단축… 16일 관보 게재 후 터닦기 돌입원안위, 건설허가만 남아… 11.7조원 들여 2032년 완공 목표
  • ▲ 2021년 대선후보 때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 2021년 대선후보 때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부지공사와 더불어 보조기기·시공계약 진행 등도 빠르게 추진해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세종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추진위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에서 국장급이 참여한다.

    이날 의결로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을 착공할 수 있다.

    앞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했었던 신한울 3·4호기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서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은 11개월 만에 완료됐다. 이는 직전 원전 건설사업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인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쯤 단축한 셈이다. 관계 부처 간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진행한 성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건설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는 시공계약도 속도를 낸다. 실시계획상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사업 규모는 11조 7000억 원으로 건설 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는 이달 16일 관보 게재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정지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허가를 취득하면 본공사가 시작된다.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032~2033년 준공될 예정이다. 2030년대 이후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주요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강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