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가입시 말소책임보험 50%에 그쳐… '라이더' 유상운송용도 30% 수준비싼 보험료와 높은 손해율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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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연구원
    정부가 다음달부터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이륜차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까지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이륜차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단속 미비와 비싼 보험료때문에 가입률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보험사들도 이륜차의 높은 사고율때문에 상품판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바꾸었다.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륜차 소유자에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했으니 7월부터 등록 말소가 가능해진 셈이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륜차는 2012년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책임보험 가입률이 전체 이륜차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따른 조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륜차의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 가입대수는 113만7576대로, 국토부에 신고된 전체 이륜차 대수인 219만7763대의 51.8%에 불과하다. 

    이륜차의 10배가 넘는 2351만대의 자가용 중 대인배상Ⅰ 보험의 가입비율이 96.4%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 등 임의로 가입하는 대인배상Ⅱ 보험의 가입률은 11.5%로, 25만1851대에 그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며 배달용 오토바이가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다만 배달용 오토바이의 유상운송용 보험은 평균 224만원에 달할 정도로 보험료가 비싸다. 가정용(21만7000원)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보니 가입하지 않거나 가정용 보험을 드는 정도다.

    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가입률은 2021년 기준 29.6%에 그치고 있다. 전체 배달원수 21만6503명 중 6만4152명만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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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비싼 건 잦은 사고 때문이다. 배달시간을 맞추려 거침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잦고 그만큼 보험사가 지불하는 비용이 커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업계에선 가정용 대비 사고가 잦은 유상운송용 보험의 손해율은 120~13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이 유상운송용 보험을 팔수록 얻는 보험료 수익 대비 20~30% 가량 적자가 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의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강화로 보험시장 판이 커질 것을 고려해 일부 보험사는 이륜차 전용 운전자보험까지 내놓으며 선점에 나서기 시작했다.

    삼성화재가 최근 오토바이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대해상도 배달 등 운송용 이륜차가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하이바이크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종사자가 늘면서 앞으로 이륜차보험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륜차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높고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이륜차시장의 매력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