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현황 첫 공개… 지난해 7개사, 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부채비율 200%·해외투자비율 20% 등 대부분 제한 규정 지켜전경련 "외부출자비중 40% 제한에 펀드조성 무산 사례도"공정위 "규정들 추후 제약될 수도 있으나… 지금까진 아냐"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가 시행되고 처음으로 투자현황이 공개되면서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해 12개의 CVC가 설립돼 2118억 원을 투자했는데, 경제계에서는 각종 제한 규정이 투자의 걸림돌이었다고 하는 반면 공정당국은 규정은 투자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7개 CVC사가 130개 기업에 총 2118억 원의 신규 투자를 수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주사의 CVC 제도는 기업들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많은 반대가 있었다. 경제력 집중이나 사익편취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규제 장치가 추가됐다. CVC의 행위제한 규정은 △일반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 △부채비율 200% 제한 △펀드 조성 시 내부출자비중 60% 이상(외부출자비중 40% 이하 제한) △해외투자비율 CVC 총자산의 20% 이하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주사 CVC 평균 부채비율 12% △신규 투자조합 8개 중 5개의 내부출자비중 78% △CVC 해외투자비율 3.9%(1건) 등을 거론하면서, 대부분 법정 제한 기준보다 크게 낮아 규제가 벤처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CVC에 대한 규제는 투자활동에 제약을 주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3일 CVC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규정과 해외투자 때 총 자산의 2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개 투자펀드를 조성하면 CVC와 외부투자가 5대5로 출자하는데, 외부출자비중을 40% 미만으로 제한한 규제로 인해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지주사 CVC는 모기업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투자 측면이 강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규제상 총 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투자가 허용돼 다양한 투자안 검토에 제약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공정위가 CVC 규제를 개선하면 투자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직 CVC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들의) 부채비율이 굉장히 낮고, 해외투지실적은 1건이긴 하나 해외투자비율이 3.9%로 제한 기준인 (총자산의) 20%보다 낮다"며 "제도를 운영하다보면 앞으로는 제약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크게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신규 투자조합 3개의 내부출자비중이 60%에 미달하는 것에 대해선 "(내부출자비중 규정이) 제약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3개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8%였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요구하는 내·외부출자비중이나 해외투자비율 규정 개선과 관련해선 "의견을 듣고 있지만,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지금은 CVC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지주사가 보유할 수 있는 창투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사(신기술사업금유전문회사) 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가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제공, 멘토링 제공 등 보육서비스와 투자 업무 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