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의뢰 15건 중 혐의 없음 4건 종결경기남부청 5건, 안성서 2건, 수원중부서 2건 등 수사"경찰 수사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 ▲ 경찰청ⓒ뉴데일리DB
    ▲ 경찰청ⓒ뉴데일리DB
    경찰이 이른바 '유령 영아'로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총 1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사 의뢰된 유령 영아 건수는 총 15건"이라며 "이중 11건에 대해 수사 중이고 4건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유령 영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고 총 4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추가 수사 의뢰를 받아 총 11건이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5건, 안성서 2건, 수원중부서 2건, 화성동탄서 2건이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유령 영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수사 의뢰가 되는 사안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의 한 호텔이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로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 차장은 "비밀경찰서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 어렵다"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일반적인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 퀴어축제로 촉발된 집회 시 도로점용 허가 논란과 관련해서는 "관행이나 판례상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라면 특별한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 차장은 국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인 '0시~6시 집회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집회시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비례해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