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면허 콜택시 혐의 '무죄'타다 "무죄 받았지만 예전 사업 안 해"전문가, 21세기 '차량 공유=상식'… "제2의 타다 나오겠나" 지적
  • ▲ 지난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타다가 ‘무면허 콜택시’ 영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모빌리티 산업에 공유경제 돌풍을 일으킨 타다의 ‘혁신’ 서비스는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사라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타다 무죄 사태가 ‘제2의 타다’의 탄생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7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다는 무면허 콜택시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타다 무죄 사태가 “신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모빌리티 업계의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었음에도 규제로 인해 경쟁 촉발 요소를 잃고 시장 확장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신사업은 기존의 법을 두고 ‘위법될 것이 없다’를 중점으로 사업을 준비하는데, 입법기관이 시장과 고객층이 원하는 신규 개척을 막았다”며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양한 비즈니즈를 창출하는데 저해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나중에도 제2의 타다가 나올 수 없다고 본다”며 “기득권의 반발에 국회가 득표율을 염두해 규제하면 신규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도 IT를 접목한 신사업의 진입 실패가 모빌리티 확장성에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2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며 “기존 택시 시장의 열악한 상황도 개선이 안 됐고, 새로운 모빌리티 모델도 진입을 못 해 시장 확장에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심야 택시 승차난의 문제점이 누적돼 타다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하지만 땜빵식의 개정은 모빌리티 생태계의 확장과 경쟁 촉발 요소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변화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십 년 전 교통환경에 기반한 여객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논의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여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예를 들어, 21세기 들어서 ‘내 차를 빌려주면 안돼?’ 등의 생각은 상식적”이라며 “기존 여객운송업계와의 상생과 더불어 모빌리티 생태계의 변화를 위해 기본전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수 교수는 “법 제도 개정은 물론이고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빌리티 생태계는 계속해서 변화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며 “정부, 모빌리티 업계, 각 분야별 관련 산업이 소통하며 ‘커넥티드’ 시너지가 발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