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첫 시행해당 계산서로 경비인정·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홈택스서 '거래사실 확인' 신청해야… 거래 후 6개월 이내에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앞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산 뒤 판매자의 부도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할 때 받는 서류로, 세금계산서와 유사하다. 매입자는 계산서가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 되는 경우 매입자 입장에서는 계산서를 받을 일이 막막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계산서로 종소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은 물론 농·축·수산물을 매입하는 음식점업 등의 사업자가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등을 산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려는 납세자는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명세표나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7월1일에 거래했다면, 내년 6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을 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실제 거래라는 것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매입자가 신청한 내용에 인적사항 등이 불분명해 세무서에서 보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거나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한 경우, 사업자 미등록 또는 휴·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