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 5곳에 과태료시정명령 및 총 과태료 165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오인 소지...과징금 및 고발 안 해"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코리아 등 5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할 때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은 정보주체(자녀)의 이용약관 동의가 없었다.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자녀) 고지 및 동의가 없었고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할 때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제이티통신은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주체(자녀)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다. 또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세이프리는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자녀)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9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안심 앱에 대한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다. 인권위는 당시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