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 판매점' 30곳 단속총 1억 10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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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총 1억 10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국 '성지 판매점' 30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성지 판매점이란 높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이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해당 판매점들이 단통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