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톨리눔 톡신 전쟁 '새로운 국면'서울고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작년 2월 무혐의… 미흡한 부분 재확인 절차
  • ▲ ⓒ대웅제약
    ▲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경쟁사인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개시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대웅제약 등의 보톡스 관련 기술 도용 혐의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는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보툴리눔 균주 관련 기술을 빼돌린 뒤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본사와 연구소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고 명령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대웅제약 사건을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