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교육비, 국민·국가에 부담""광고법 위반조사, 권한 남용 아냐""시장개입 안 해… 혐의있을 때만 조사"
  •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타파에 적극 나선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사교육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는 조사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교육 업계 조사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위가 각종 분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사교육 시장이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지난 22일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신고센터를 개설했는데, 공정위는 여기서 제공받은 내용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주로 표시광고법 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3년 기숙형 입시학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 것을 언급하며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했었다"며 "이번에도 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