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우리은행 직원, '93억원' 추가 횡령 혐의전씨 형제, 각 징역 6년과 5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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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뉴데일리DB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회삿돈 9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4)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동생(43)에 대해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각 29억6천174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해 두 사람에게 총 59억2천43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생과 함께 59억원이 넘는 거액의 은행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위조해 한국자산신탁에 제시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동생에 대해서도 "형과 함께 횡령 자금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반출하는 방법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옵션거래, 채무변제, 사업투자 등 명목으로 10여년에 걸쳐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횡령 자금을 소비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2년 횡령 2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포괄일죄로 보지 않으면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체 횡령 금액 중 59억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빼돌려 개인채무변제, 개인사업,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형 전씨에 징역 13년,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각 323억원씩 총 647억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전 재판부에 보강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밝혀낸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금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과 변론 재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전씨 형제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전씨 형제는 ▲2012년 3월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매각에 따른 증권 거래세 11억5천8만원 ▲2012년 6월 쌍용건설 출자전환 주식 42만9천493주 ▲2014년 8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인천공항 공장 매각 계약금 56억원 ▲2017년 1월 공장 부지 관련 대부 계약 해지 환급금 7천541만원 ▲2017년 11월 공장부지 관련 채권자 미정산금 1억5천677만원 ▲2020년 6월 공장 부지 관련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9천130만원 등 6개 횡령 혐의를 받는다.

    전씨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혐의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큰 사회적 물의 일으킨 범죄 저지른 거에 대해 죄송하고 여러 가지 범죄사실이 많아서 분리돼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며 "성실하고 겸손히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614억 횡령에 대한 전씨 형제의 항소심 본류 재판은 7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