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년 이상·연간 500만원 이상' 근거
  • 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신규대출이 어려워지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신규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받는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례,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했다.

    지난해 8월 부터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를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신용정보원에 넘겼다. 

    건보공단 측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에서 제약받기에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