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도 행안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체계출생통보제 원활한 시행 동시에 보호출산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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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 아동 확인부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집중 논의가 이어졌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와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