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해 환자 9천여명 알선…의료법 위반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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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성형수술 정보 어플리케이션(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를 선고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71개 병원에 환자 9천215명을 소개하거나 유인·알선하고 해당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9천만원의 13.6%인 1억7천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가 병원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환자를 소개한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지난해 1월 1심은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