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당·정 공청회…"실업급여 문제, 모두 공감"실업급여 月 184만원…근로자 최저임금보다 더 높아실업급여 하한액 개편…부정수급·허위구직 행정조치도 강화
  •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관대한 현행 지급 요건이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게 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단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특위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민간 인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이후 브리핑을 열고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싣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의장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됐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런 비판 의견에는 공청회에 함께 참석한 이 차관과 임 의원 등도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이 차관은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가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임 의원 역시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월 실업급여인 184만7040원보다 적다.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까지 포함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하는 사람보다 더 버는 형태"라며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준다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이날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 혹은 폐지 검토와 더불어 허위 구직활동과 부정수급 제재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민·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 혹은 폐지 △부정수급 제재 등 행정조치 강화 방안 △구직자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