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 회장 지시로 MKT가 리한에 추가 자금 대여"조 회장 측 "우선매수권 확보 등 담보 갖췄다" 반박
  • ▲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리한에 대한 자금 50억원 대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지시가 없었으며, MKT가 우선매수권 등을 설정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2일 조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공판까지 서류 증거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날 공판부터는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MKT 문동환 대표와 박창제 경영관리담당(상무)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MKT가 리한에 50억원의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해 조 회장의 지시가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MKT가 과거 리한에 대여해 준 20억원도 상환받지 못했는데 조 회장의 압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 변호인측은 리한의 화성공장에 대한 우선매수권 특약을 통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본사에서 1차 자금 대여 요청이 왔을 때 리한이 과거 20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데다가 물적 담보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면서 “하지만 리한에서 화성공장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제안했고 담보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이사회를 열어 최종 결정했다”고 답했다. 

    MKT 측은 리한 화성공장과 부지의 가치를 조사한 결과 200억원 정도로 추산됐고, 새마을금고 신탁으로 설정된 100억원을 해결하면 리한에 대여한 총 70억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애초에 자금 대여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MKT가 우선매수권을 실행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MKT 내부 문서에서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리한 화성공장을 매입하게 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회장 변호인 측은 MKT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자금 대여 기간을 연장하면서 더 높은 이율과 담보를 보강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문 대표는 관련 질의에 “당시 시중 은행 금리 2~3%보다 높은 4.6%의 이자를 리한으로부터 받기로 했었다”면서 “이후 지난해 상환 기한을 연장하면서 이자를 7%대로 높이면서 매월 상환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